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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지원제도 알아보기 본문
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육아 지원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강화됩니다
1.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인상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총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기존에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하던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휴가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해당 휴가는 최대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유연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확대: 임신 초기(임신 후 12주 이내)와 후기(32주 이후)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연령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6R9606d-hog?si=ThiHIzUq6hJD3v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