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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과 월급, 연봉 알아보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1년 대비 +5.1% 상승한 9,160원을 법정 최저시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이 해당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1,002원으로 근로자가 받는 실질적인 시급은 1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인원에 상관없이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도 상관없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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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