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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일회용컵보증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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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 판매에 사용되는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주문하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들 / ⓒ시사포커스DB 환경부는 18일 기후 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한다. 올해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 판매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플라스틱 컵 또는 종이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면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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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8.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