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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달라진 점은?

해피드리밍 2022. 1. 1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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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가 가능해졌다. 

 

공동인증서와 카카오, 네이버,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 삼성패스, NHN페이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의 인증서 8개를 사용할 수 있다. PC 홈택스가 아니어도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에서도 손쉽게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3월의 월급' 이라고 불릴 정도이니, 알고 가면 좋겠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가장 꼽히는 큰 변화는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이다.

회사가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동의해야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화면 상단의 ‘일괄 제공 확인(동의)’ 버튼을 누르면 선택창이 뜬다.

민감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게 항목별, 업체별 자료를 일괄 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되게 된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자점자 서비스가 도입되었다. 간소화 자료를 출력해 시각장애인은 점자로 확인할 수 있다.

의료비에서 차감되는 실손보험 자료는 기존 보험금 수령자 기준에서 환자 기준으로 변경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p 늘어났다.

코로나19 극복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기부한 금액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기부금액 1000만 원 이하는 20%, 1000만 원 이상은 35%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이상 늘었다면 5%의 초과분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100만원 추가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년보다 5%를 초과하여 증가하였어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신용카드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알고 가야 한다.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도서·공연 같은 문화생활 사용금액은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된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하므로 꼭 점검하자.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중 일부 자료는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자료가 해당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4월까지 급여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받거나, 추가 징수 세액이 차감되므로 기억하자. 

 

 

홈택스에서 여러 Q&A 답변 HWP 파일이 있으므로 궁금한 점은 그 파일을 열어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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