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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부터 카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실시

해피드리밍 2022. 1. 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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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 판매에 사용되는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주문하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들 / ⓒ시사포커스DB

환경부는 18일 기후 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한다.

올해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 판매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플라스틱 컵 또는 종이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면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폐지, 고철,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은 지자체가 직접 또는 대행 계약을 통해 수거하는 공공책임 수거로 전환한다.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보증금 반환은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며 컵에 찍혀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소비자 계좌로 이체해준다.

정부는 추후에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로도 반환하는 방안까지 추가할 계획이다. 반납이 용이하도록 A프랜차이즈에서 구입한 음료컵을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도 반납할 수 있게 하고 제도 시행에 맞춰 지하철 역사나 공원, 대형마트 등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려 준비 중이다.

추가로 11월 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3000㎡이상), 슈퍼마켓(165㎡ 이상)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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