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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과 월급, 연봉 알아보자

해피드리밍 2022. 1. 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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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 연도별 최저임금>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1년 대비 +5.1% 상승한 9,160원을 법정 최저시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이 해당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1,002원으로 근로자가 받는 실질적인 시급은 1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인원에 상관없이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도 상관없이 지급 요건만 충족하면 받습니다.

주 48시간 / 월 209시간을 근무하였다 가정하면
예상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최저시급에 따른 연봉 : 22,973,280 원입니다.

국군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봉급도 인상되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생활임금 제도란 최저임금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마다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시는 곳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임금을 검색하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17개 광역시, 도 지역에서 구체적인 임금이 확정되었고,
생활임금 제도는 공공 기관 또는 시도에 소속된 계약직이나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에게 주로 적용되며 법적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생활임금을 주지 않아도 문제 될 부분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다보니 최저임금을 참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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